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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결과, 5곳 위반사례
적발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83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수입 통관 단계 건강기능식품 244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등 89건 적발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대적 점검

 

  • ✔️ 점검 개요 :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전국의 2,785곳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광범위한 점검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 적발 사례: 점검 결과, 5곳의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제품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국내 유통 제품: 총 183건의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부분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1건에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 수입 제품: 수입 통관 단계에서 244건의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함량 불일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 온라인 부당 광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진행된 89건의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및 계획

 

 

  • 조치 내용: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비롯해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 및 조치

 

 

  • 위반 유형:
    • ☑️ 시설 기준 위반: 해당 업체는 정부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운영되었습니다.
    • ☑️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일부 업체는 제품 광고에 대해 사전에 필요한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 영업소 폐업 미신고: 폐업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향후 점검: 적발된 업체는 행정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개선 여부가 평가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미생물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부당 광고 및 제품 주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면역력 증진이나 질병 치료와 같은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역력', '관절', '비타민'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제품의 광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 방법: 부당 광고나 불법적인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타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건강기능식품 정보 검색 방법

 

 

 

 

  • 국내 제조 제품 검색:
    •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중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 수입 제품 검색:
    • '수입식품정보마루'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상세 정보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수입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가 가능하다.